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을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 산정 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 시,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경과된 과세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때 취득일은 해당 자산이 사업에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며, 과세기간 단위로 경과 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약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이라면,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