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때, 단순히 '무보수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정관 등 보수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나,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보수 지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므로 단순히 확인서만 제출할 경우 보수 지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하거나 공단 지침에 따라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 보수 미지급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