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감가상각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기로 보아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제1기에 취득한 재화를 2023년 제2기에 폐업하며 보유하고 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은 2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