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인인 경우,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관할구역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특정 시설, 장비, 장소로 한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관할구역 전체가 아닌, 해당 지자체가 소유·임차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장 및 장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소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다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자체가 해당 공사현장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