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할 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해당 비용의 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