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후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고지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간을 단축하여 결과적으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조기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인 30일이 지난 후에야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을 하면 이 30일의 대기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세액을 결정·고지하므로, 그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미납일수가 줄어들어 전체 가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