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실비 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로 공익 목적의 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거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비 수준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영리적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