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의 대출은 원금 상환액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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