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를 위해 주거용으로 신청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의 공부상 용도가 자동으로 주거용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데, 주거용 건물은 면제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며, 주차장 확보, 정화조 용량, 피난·방화 기준 등 엄격한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