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취소하고 체납된 국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연부연납 등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해당 혜택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액 전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담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으로 인한 추가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해당 유예 조치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