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 사실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제공했다면 반드시 다음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자진 신고 시 반환 범위가 조정되는 등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 사실이 발생했다면 즉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