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800만원을 대여하고 매월 급여에서 100만원씩 차감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상 의무가 있는지 혹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800만원을 대여하고 매월 급여에서 100만원씩 차감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상 의무가 있는지 혹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6. 30.
직원에게 대여한 800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해당 대여금이 법령에서 정한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인정이자 계산 대상: 특수관계인(직원 포함)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복리후생적 대여금 예외: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직원에 대한 대여금은 '경조사비', '학자금',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대여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지급금의 정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정이자 제외 항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열거한 항목(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 퇴직금전환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학자금,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등)만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일반적인 대여금은 이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자율 확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거나,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하십시오.
인정이자 계산: 대여금 적수에 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산출하고, 실제 수령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십시오.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별도로,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가수금 상계: 만약 해당 직원에게 법인이 지급해야 할 가수금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