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적격증빙을 갖추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용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인세 비용 인정: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적격증빙 확인: 변호사 사무실이 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용역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받으십시오.
증빙 보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 확인: 거래 전 홈택스 등을 통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체크하십시오.
주의할 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