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신고 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 가치가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