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고지서상의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여비교통비 등)을 계상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왜 그런가요?
증빙의 효력: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승인 시점의 개별 내역이 없더라도 고지서가 있다면 적격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업종에 해당하므로, 교통카드 이용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고지서 보관: 매월 발행되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5년간 보관하십시오.
회계 분개:
(차변) 여비교통비(또는 복리후생비 등) XXX / (대변)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 XXX
실제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날: (차변) 미지급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주의할 점
업무 관련성: 해당 교통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분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복 처리 방지: 고지서 내역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므로, 승인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영수증을 찾거나 중복으로 비용을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