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 중,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같이 결혼상담을 제외한 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어치료나 심리발달 교육과 같이 치료 또는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 상담인지, 과세 대상 치료·교육인지 여부는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면세 대상 상담 서비스의 요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