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들의 의료비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아들의 기본공제를 받고 해당 아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부모님은 해당 아들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 부모님의 기본공제 요건(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