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금 200만원을 받는 주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방과후강사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한 경비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극단 운영 시 면세사업자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