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이체 내역을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에는 반드시 이체 날짜, 이체 금액, 임대인의 계좌번호 및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체하신 분의 명의가 임차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간(2024년 1월~12월)에 해당하는 모든 월세 납부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거나 PDF로 저장한 후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신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 납부는 계좌이체보다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이체 내역(납입증명서)이 없거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와 이체내역의 '이체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