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이하 미등록 PG)를 이용할 경우, 세금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등록 PG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매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성실 신고 안내를 받기 어렵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PG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매출 누락 및 신고 오류 가능성: 미등록 PG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므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 시스템에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가산세 등 불이익: 매출 누락이 확인될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PG 이용으로 인한 탈세 조장 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적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 주의: 일부 미등록 PG는 '절세단말기', '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를 현혹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고 탈세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등록 PG 업체 확인 필요: 결제대행 계약 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현황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진 수정 신고 권고: 이미 미등록 PG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년 이내 자진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는 참고용이며, 미등록 PG를 이용한 매출액은 직접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한 신고는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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