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판매대행업체의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없으며,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미등록 판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잘못 신고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판매대행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등록된 경우 현금 매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