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전자금융업 미등록 판매대행업체의 매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판매대행업체의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없으며,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미등록 판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잘못 신고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판매대행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등록된 경우 현금 매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미등록 판매대행업체의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제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횟집에서 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외에 포함되는 기타 경비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