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 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