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