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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공제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주택마련저축 종류: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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