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계약 시 4대보험료 납부 주체는 원칙적으로 위탁회사(주택관리업자)입니다.
위탁회사는 소속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보험료는 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회사의 4대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위탁회사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등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