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임대료 수입 인식 기준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지급일에,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세금의 경우 과세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며, 관리비 수입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건별'로 입력하고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주택 임대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하며, 주택 외의 경우 보증금 적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