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 취득 시점 이전의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 적용되며, 주택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이 대환대출과 관련된 경우라면 2025년 이후에는 공제 가능성이 있으나, 취득 시점 이전의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자체에 대한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