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 5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9.

    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고 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요건(나이, 동거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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