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시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6. 1. 19.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과세표준: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용역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 시가 산정: 시가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따릅니다.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무상임대의 경우 0원)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상임대 시에도 임대인(사업자)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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