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시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6. 1. 19.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과세표준: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용역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2. 시가 산정: 시가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따릅니다.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무상임대의 경우 0원)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상임대 시에도 임대인(사업자)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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