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9.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의 업종 및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원재료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종별 주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연 매출 2억 원 이하: 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연 매출 2억 원 초과: 8/108
    2.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3.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4. 제과점 (제과·제빵업):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으로 분류 시): 위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공제율 적용
      • 개인사업자 (제조업으로 분류 시): 6/106
    5. 기타 사업자: 2/102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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