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고 월 고정된 날짜에 지급하며 실비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고용보험료 및 퇴직금 산정에 모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