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고 월 고정된 날짜에 지급하며 실비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고용보험료 및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고용보험료 및 퇴직금 산정: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
다만, 해외근무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방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