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통보받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자체가 면제되어 확정신고 시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예정신고 기간 중 사업 부진 등으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