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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00만원 이하의 부수입이 여러 종류일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9.

    연간 부수입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 종류의 부수입이 있더라도 각각의 소득 성격에 맞게 신고해야 하며, 일부 소득은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된 세금(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22%보다 낮은 경우, 합산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기타소득의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의 다른 소득 상황과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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