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부수입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 종류의 부수입이 있더라도 각각의 소득 성격에 맞게 신고해야 하며, 일부 소득은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