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같은 서비스업은 음식점업을 겸영하며 면세 원재료를 사용하여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가액 산정 시에는 운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PC방 창업 시 초기 투자 비용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