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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세금상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줘.

    2026. 1. 19.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보험료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세금상 불이익은 없으나,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1. 비용 처리 가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증빙 서류 확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명의의 차량 계약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개인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의 자금 상환 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납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업무용 자동차 보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됨을 증명하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나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4. 부가가치세 공제: 자동차 보험료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보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차량의 실제 사업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 대표자 개인의 지출과 사업의 지출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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