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근거:
자진 신고 및 전환: 납세자는 과세 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함으로써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지서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일반과세자 유지 선택: 만약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환 요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원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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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일반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