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2기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달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10월부터 12월분은 2기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며, 이 기간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기 예정신고는 10월~12월분이 아닌 7월~9월분이며, 10월~12월분은 2기 확정신고에 해당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1월에 권리금 4,800만원 (부가세 별도)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하반기 부가세 신고서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연봉 5821만원의 적정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연말정산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