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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2기 예정신고 시 10월~12월분 신고를 1월 25일까지 해야 하나요?

    2026. 1. 19.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2기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달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10월부터 12월분은 2기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며, 이 기간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기 예정신고는 10월~12월분이 아닌 7월~9월분이며, 10월~12월분은 2기 확정신고에 해당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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