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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비과세 항목으로 차량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차량유지비로 하는 것이 나을까?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2026. 1. 19.

    급여에 차량 관련 비용을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신다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의 실제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출 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2.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3. 지급 규정: 회사의 사규 등 명확한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실비 변상적 성격: 실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여야 하며,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이중 수혜 금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별도로 출장비 등 실비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비를 지원해주시는 경우, 이는 자가운전보조금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없는 직원의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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