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800,000원인 근로자가 퇴직 시 4대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종류 및 정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 퇴직 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급여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과다 납부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된 보험료는 퇴직 월의 고지서 또는 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2020년 1월 16일부터 퇴직 정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매월 보험료를 정확히 공제했다면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 시 별도의 정산 제도가 없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1일 이후 퇴직 시에는 한 달 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와의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시점에 보험료 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