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03% (일 0.02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 증빙 가산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증빙 제출 시 최대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 20%를 적용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제출 금액의 1% (지연제출 시 0.5%)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