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남자가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항목에서 배우자를 삭제해도 되는지 질문

    2026. 1. 19.

    세대주인 남성분이시고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항목에서 배우자를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며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며 받는 급여가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며 소득이 있다면,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동거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제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