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9만원 수입의 노인 일자리 급여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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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사 후 이직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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