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9.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환급받을 금액과 수령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우체국 방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세환급금 통지서
4. 현금 수령: 제출하신 서류 확인 후, 우체국 창구에서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 추가 서류: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 (환급받는 분이 작성 및 날인)
- 환급받는 분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주의사항:
- 환급금은 지급 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전국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현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 우체국 방문 시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경우 체납 세금 등에 우선 충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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