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2026. 1. 19.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위 소득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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