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양가족 등록 시 동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19.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동거 요건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결론: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 기본 원칙: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예외 사항:
-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조부모: 주민등록표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지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인정되어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해외 거주 가족: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거 요건은 부양의 실질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가족 관계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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