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개월과 2개월씩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곳의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완료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각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등으로 인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