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3개월과 2개월씩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9.

    네, 3개월과 2개월씩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곳의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완료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각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등으로 인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말정산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