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의무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4. 8. 29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 대상은 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신규 개업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과 무관)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 그 외 업종: 7천5백만원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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