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의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다면 법원 판례에 따라 해고 직전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적인 임금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임금 상당액의 범위: 월 고정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일체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산정 방식: 해고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초로 하여 해고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중간수입 공제: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다면,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임금의 성격: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간수입 공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임금 항목 확인: 해고 직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던 수당과 상여금 내역을 확보하세요.
중간수입 기록: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지연이자 확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등)은 임금 상당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 중 발생한 중간수입은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지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