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대금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미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환전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반면, 공급시기 이후에 대금을 받거나 외화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급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상 수출신고 시에는 신고 가격의 객관성을 위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별도의 평균 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