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할 때는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비과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임직원에 대하여 식사대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사내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시내 출장 등에 이용하는 임직원에게 매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별도의 시내 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