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임금체불과 같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임금체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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